


Home > 서비스항목 > 번역공증 촉탁대행

- 공증이 필요한 경우로는,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에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(공증변호사)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하는 경우입니다.

- 번역료 + 번역공증 촉탁 대행료 ( 물류비는 고객 부담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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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료 10,000~30,000원 (1장당)
*문서에 따라 가격조절 가능 하며 제 3외국어일 경우 상담후 결정번역공증 촉탁 대행료 한글->영문 25,000원
영문->한글 25,000원
*공증촉탁 대행료10,000원 (1건당)취급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출생증명서), 혼인관계증명서(기,미혼증명서), 제적등본,
주민등록등본,범죄경력회보서, 사망진단서, 등기사항전부증명(법인), 등기사항전부증명(건물, 토지),
학교생활기록부, 졸업증명서, 각종면허증, 입학허가증, 여권 , 위임장, 재무제표(기본),
재무제표(상세), 은행잔고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각종사업서류* 번역공증 촉탁시 문서내용중 인물명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* 번역공증 촉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. 이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문서를 FAX,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, 미리 번역작업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- 방문 , 우편배달 , 퀵서비스(서울 시내인 경우) , 팩스, 스캔, 이메일
전화 : 02-555-0572 / 팩스: 02-6008-5872
이메일 : order@transnara.com















